2037년이면 가스공사 LNG 운송 시 국내 선사율 0%
"국가 유사 시 해외 선사 운송 중단시 산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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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문희 가스공사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10년 후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 선박이 맡게 돼 국가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적선사 계약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운송 점유율은 2020년 27척(52.8%)에서 2024년 13척(38.2%)으로 5년 사이 14척이나 감소했다. 또 2029년이면 4척(12%)까지 줄고 2037년이면 0척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7년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은 3410만톤으로, 이를 모두 외국 선박에 맡기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에너지 원자재 운송과 달리 유독 LNG 운송 선사 비중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출한 '2023년 주요 핵심 에너지 국적선사 적취율 현황'에 의하면 원유 50.1%, 철광석 66.7%, 석탄 93%의 운송에 국적선사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LNG의 국적선사 비중은 38.2%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가 핵심 에너지 중 하나가 LNG인데,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10년 후면 LNG의 경우 국적선사에서 한 척도 감당을 못 하게 된다"며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무는 "LNG를 구매할 때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파급효과와 도시가스 소비자의 요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축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격적인 측면은 산업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본선인도조건(FOB)과 착선인도조건(DES) 계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FOB는 판매자나 생산국이 LNG를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적재하는 조건으로, 운송 선박을 가스공사와 같은 수입자가 결정할 수 있다. 반면 DES는 판매자가 수출국 항구에서 출발해 수입자가 지정한 항만까지 운송하는 형태로, LNG 운송 선박을 판매자 측이 결정하는 구조다. 국적선박 비중을 높이려면 FOB 계약 방식을 늘려야 하지만, DES 대비 계약 금액이 평균 104% 정도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스공사는 2021년 카타르와 DES 조건으로 연 200만톤 LNG 수입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2045년까지다. 같은 해 BP와도 2025년부터 2043년까지 DES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Trafigura 등 에너지 기업과 DES 계약을 2038년까지 체결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은 가스공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당초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전날 이 전무로 교체됐다. 최 사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8일 종료돼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한 증인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