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한시 지원, 사용 종료 및 사용 예정자에도 소급 적용
|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