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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난치병 학생이다.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1형 당뇨 관리기기 및 치료비이며 본인부담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 등이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해 1형 당뇨 관리기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