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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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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10. 16. 13:49

재정비촉진사업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규제철폐 2건 추가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특별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난 해소를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0·151호)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간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달부터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을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겨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자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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