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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했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