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독점 케이블카 운영 개선…'궤도운송법 개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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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정률 15% 수준에서 공사가 멈춰 있다. 본안 1심 판결은 오는 12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남산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명동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605m 구간을 운행하며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온 민간 궤도교통시설이다. 시는 이 독점 구조가 남산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생태 훼손을 심화시켰다고 판단, 명동역~남산전망대 약 900m 구간에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남산 곤돌라'를 신설하고 있다.
시는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남산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승소 시 즉시 공사를 재개해 시민과 관광객이 2027년 상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일정 조건 아래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사업의 공익성 확보와 이익금의 사회환원, 사업 허가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60년 넘게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해온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