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소환도 가능
|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그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특검법에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민통선 이북'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예비음모와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음모는 준비행위로 볼만한 구체적인 살인 계획이나 음모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한 판례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단으로 하지만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며 두 죄를 구분한 바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특검보는 "2차 조사 당시 준비한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았다"며 "조사 내용과 관련 사항을 보강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