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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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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0. 22. 15:04

직권조사 2022년 54% → 2023년 44% → 2024년 32%...2년새 절반 수준
김태기 위원장 취임 후 기관평가서 배점 축소·ADR 비중 확대
중노위 "ADR로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이 직권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32.2%(접수사건 2만3963건 중 7713건)로, 2023년(44.0%)보다 27% 감소했다. 2022년 54.4%와 비교하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도 크게 줄었다. 2023년 6.86%(1469건)였던 현장조사율은 지난해 3.46%(829건)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는 80.8건에서 84.7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단순 업무량 증가만으로는 직권조사 축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부임한 2022년 말 이후 뚜렷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에서 직권조사 배점을 15점에서 7점으로 줄이는 대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화해·조정율 배점을 9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다. 이후 직권조사율은 2022년 54.4%에서 2024년 32.2%까지 하락했다.

이 의원은 "ADR 중심 행정에 치중하느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본연의 조사 기능이 약화됐다"며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를 다시 강화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직권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노동위 접수 사건 수는 2021년 1만7583건에서 2024년 2만3963건으로 3년 새 약 36% 늘었고,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같은 기간 85.6건에서 116.3건으로 증가했다.

노동위는 ADR이 판정 기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ILO(국제노동기구) 제151호 협약도 자율적 분쟁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ADR을 활용해 권리구제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위 관계자는 "ADR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만큼이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며 "화해 중심 절차가 확대된 이후 노동위 결정에 대한 소송 비율은 낮아지고, 법원에서 재심판정을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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