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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法 ‘별건 수사’ 지적에…“검찰개혁 이유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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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23. 09:52

김범수 1심 무죄, 법원 지적에 입장
정성호 "모든 수사기관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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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안을 수사하는 행태를 뜻한다.

정 장관은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돼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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