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시에서는 평점 총합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공식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