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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들 1심서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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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27. 16:47

2020년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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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42)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8명도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단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피고인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호소하는 방식이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하거나 기타 사회 선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피고인을 제외하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후 검찰 측은 지난 4월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새로 적용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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