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수사 위법성 인정…허위조서·자백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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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75)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백씨 부녀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아내와 주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백씨는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서툴렀으며 딸은 경계성 지능인이었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등의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백씨 부녀의 재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는 '부녀 성관계'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까지 만들어냈다"며 "범행 부인은 인정으로 바뀌었고, 부인하면 강압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속여가며 유도·회유를 했으면서도 그 문답은 검찰 조서에서 대부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재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각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약촌오거리 살인' 등 유사 재심 사건의 책임자들도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노희범 변호사(에이치비 법률사무소)는 "공소권 남용, 강압수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선 피의자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 등의 국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불법 정도가 크다면 담당 검사나 수사관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