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대검)은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와 명예 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에서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막걸리를 나눠 먹은 할머니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부녀는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