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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관련 증거 공개에…카카오 측 “1심서 이미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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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29. 17:12

카카오 측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YONHAP NO-241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의 증거 공개에 대해 "이미 법원이 배척한 증거"라며 반박했다.

카카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지만 이 증거들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고,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라며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검찰은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재판부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부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논의한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카카오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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