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 기간 내달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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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 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 피의자들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기간은 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간이 11월 11일까지 연장됐다"며 "그 안에 기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내달 1일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2일에는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