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구속된 임성근 전 사단장, 내주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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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하달됐는지, 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 일련의 지시와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범죄다 보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들이 있었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재판에서의 모해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핵심 피의자들의 태도가 특검에서도 달라지지 않아 수사외압 당시 상황을 보다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정 특검보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든 '추가 증거 수집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이후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걸로 보여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그간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관련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그 실체를 지속 확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다음 주 초 정도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구속을 면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7명을 한꺼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게 무리였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들 행위가 분명히 연관돼 있고 실체적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후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