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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의 측근으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혐의자 축소를 해병대 측에 지시한 혐의를, 유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게는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순직해병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에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대령에게 이를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