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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는 복지 강화와 지역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안건 18건이 처리됐다.
2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중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됐고,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발맞춰 군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청양군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시범사업 최종안 발표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ㅗ
이 조례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양군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