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를 기 감경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정성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