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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공유재산 임대료’ 12월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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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1. 03. 09:56

10일부터 12월12일까지 신청 받아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를 기 감경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정성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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