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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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안·하동·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돼 있다.
특히 태안은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재취업 지원, 신산업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타격을 입게 될 지역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성 의원은 내년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지정과 지정지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억 8000만원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증액시킬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포함될 경우, 지정지역에는 △기업별 전환 컨설팅 △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환 프로그램 지원 △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마쳤다"며 "계속해서 기재부, 국회예결위, 산자위 위원들을 지속적 설득해 반드시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안군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우리 지역의 산업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