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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총에 따르면 과제는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발의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근로 시간 제도 및 배임죄 등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 시간 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하고 있다면서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며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