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10·15대책 여파 전월세 급등 속 부담 완화 마중물 기대…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며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부담을 줄이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만1814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0월 2만4290건으로 23% 급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4년씩 추가되던 연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도 신설했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산 임차보증금' 개념을 도입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번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지원도 폭을 넓혔다.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된다.
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본금리 2.0%에 추가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이 혜택을 적용받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토] 문정동 미리내집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5y/11m/05d/20251105010004126000242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