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계종 중앙종회 236회 정기회 개원...비구니 호계위원 신설 좌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5010002828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11. 05. 18:21

비구니 호계위원 신설 종헌 개정 1표차로 부결
6일 종정감사 이어 7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clip20251105120351
투표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 조계종 중앙종회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개최해 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사진=황의중 기자
비구니 호계위원을 신설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개정안이 투표 결과 1표차로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개원했다.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종헌·종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 동의안 △특별위원회 위원·소청심사위원장·법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인사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정감사 등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천주교가 추진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특별법' 관련 대응 논의는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이날은 여러 종헌·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신설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었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종회의원 59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비구니회가 공을 들인 개정안이었지만 표결 끝에 75명 중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1표차로 부결됐다. 종헌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중앙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인 54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밖에 현행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하는 '법계법 개정안'은 만장일치 통과됐다. 또한 타 교구 재적승으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 임명된 스님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결제기간 중 한 차례는 구족계 포살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 등은 수정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앞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종교인구 조사를 포함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언급하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3년간 활동해 온 제18대 중앙종회는 앞으로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길다고도 할 수 없다"며 "우리 종단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종단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스님들께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제3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며 "선명상 확산을 더욱 장려해 침체된 불교 인구를 다시 불자화하고 K-불교, K-선명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소청심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법계위원 등의 인사안을 처리하고 6일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7일 개회해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와 종책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clip20251105132734
새롭게 조계종 중앙종회에 입성한 종회의원들./사진=황의중 기자
clip20251105140342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clip20251105152033
종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는 발의자 스님./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