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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36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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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1. 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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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한도 우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사업 안착을 위해 신보중앙회·지역신보, 기업은행 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신보중앙회·지역신보, 기업은행은 생계가 어려운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3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 산출 때 기존 산출금액의 최대 12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율을 인하(연 0.9%)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은행은 총 288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대출 때 우대금리(산출금리에서 최대 1.5%포인트 인하)를 적용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전통시장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가맹점은 보증 한도를 최대 13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0.8%로 우대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BaaS 서비스를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우수가맹점을 인증받은 기업은 추가적인 한도우대 혜택(보증한도의 최대 130%)·보증료율(0.8%)을 우대 적용해 가맹점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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