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한 오남용 과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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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7일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문성근 씨,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에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