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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경찰의 금산사 압수수색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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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11. 07. 15:53

경찰 7일 김제 금산사 등 압수수색 단행
조계종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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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7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 주지 성우스님(군산 은적사 회주)의 공사 대금 횡령 의혹에 따른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대변인 묘장스님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은 금산사 주지실에 한정되어 진행됐으며, 종무소 등 사찰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 대상 물품 또한 스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적했다.

묘장스님은 이번 경찰의 조치가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과도한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청정한 신앙의 공간이자 1700년 한국 불교의 존속과 전통이 이어진 성역(聖域)"임을 강조하며 "경찰 당국은 수사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통사찰과 교구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종단의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은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까지 전달했었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수사가 단행된 것은 "자칫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배경인 은적사와 관련, 호법부 조사 및 종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호법부 측은 "현재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을 둘러싼 의혹은 호법부의 조사를 거쳐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문제의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 중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금산사 주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전북 김제시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산사의 전 주지인 성우스님이 한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체가 공사대금 등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조계종 입장문 전문이다.

전통사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금일 오전, 경찰이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징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도량인 두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청정한 수행과 신앙의 공간이며, 1,700년 한국불교의 정신과 전통이 이어져 온 성역(聖域)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공간에 대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종교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신중한 절차와 최소한의 존중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해당 사찰들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자칫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종단 또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함과 동시에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모든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묘장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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