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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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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09. 10:39

회사, 4일간 교육받은 근로자 계약체결 거부
法 "업무 적격성 판단하기에 충분치 못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2023년 10월 23일부터 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계속·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한다.

재판부는 A사의 본점과 해당 지점이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하나의 정관을 보유한 점, 의사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본점과 해당 지점은 하나의 기업체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시용 근로자가 아니라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근무와 교육 일정을 안내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봤다. 아울러 "4일 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점, 근로내용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2주보다 짧은 시간 동안 모두 4시간씩 4일간 교육기간 만을 거쳐 채용을 거부했다"며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자질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평가나 교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충분한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며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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