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놓고 자경위와 협의 無…형식 절차만
자경위도 인사·감사권 포기…시·도경찰청에 넘겨
전문가 "국가경찰과 자치·수사 전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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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대상으로 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21~2024년까지 해당 기관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이중 중점적으로 조사한 건 '자치경찰제'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각 시·도경찰청을 통제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경위가 허울뿐'이라는 현실이 여실히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통합하는 등의 조직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능을 관리하는 자경위와 협의 한번 거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6일 전국의 자경위에 의견을 요청하곤 받기도 전에 강행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다.
또한 2022~2023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등 6개 부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문 1166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에만 717건(61.5%) 보냈다. 시·도경찰청에 보낸 공문마저도 '통보'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경찰청이 시·도경찰청을 '지휘'하고 있던 것이다.
자경위 역시 대부분이 인사·감사 권한을 시·도경찰청에 '위임'하고 있었다. 자경위가 관련 권한을 행사한 158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시·도경찰청이 추천한 그대로 의결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 설명이다.
결국 자치경찰제가 무색하듯 도입 취지인 '권한 분산 효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국가경찰)으로부터 자치·수사경찰을 모두 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직제상 나누지 않는 이상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수사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부니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니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인사라든지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자경위 역시 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앞으로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될 사안이 아니기에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정부 임기 내내 붙들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 뒤 연구용역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