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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내년 3월까지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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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12. 13:05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 등 전파
취약시설 대상 지주시설 보강 등 점검
유관기관 협력 피해방지 기술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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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조직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선다.

1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이 운영된다.

상황실은 4개팀, 13명으로 구성되며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관련 피해 등을 집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도 점검한다.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가축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도 병행한다.

피해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도 안전문자(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은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력해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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