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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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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1. 12. 18:04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3
/박성일 기자
"학교에 등본을 내야 하는데,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괜히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됐어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전입신고 과정에서 이런 불편을 겪었다. 재혼가정의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돼, 학교나 기관에 제출할 때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손질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기존처럼 상세 관계를 기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행정 서류 제출 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맞닿은 제도인 만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신원 증명 방식도 개선된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등본에도 한글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병기돼 외국인의 행정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또한 전입신고 시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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