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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총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1월 1일 이전부터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2023년 11월 이후)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 등 행정 종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군산시장 표창과 함께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금리 1% 추가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