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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 택시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5 제1회 청양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차 시행 기간 및 업종별 감차 규모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재원 출연 방안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택시 총량 지침(2025~2029년)에 따라 총 13대의 감차 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과잉공급 대수 40대 중 10%에 해당하는 법인택시 4대를 우선 감차한다.
감차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1대당 3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이달 중 감차 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윤여권 청양부군수는 "과잉 공급된 지역 택시 대수를 점진적으로 감차하여 적정 대수의 택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