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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박식별장치 끈채 서해 EEZ내 조업한 ‘중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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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나현범 기자

승인 : 2025. 11. 13. 10:56

식별장치 미작동 사유 조업일지에 기록 안해
나포된 중국어선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해당어선은 12일 23시 50분께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2
목포해경이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전남 목포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채 우리해역에서 조업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117톤급 타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A호는 10일 약 1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했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검거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선박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하고 고장 등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목포해경은 12일 23시 5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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