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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13~14일 열렸고,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에 이미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김윤덕 장관이 11월 7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해명이 틀리자 '심의 절차 개시 전에는 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확인된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후 4시 18분에 심의 요청 공문을 결재했고, 실제 심의 안건은 6시 1분에 별도 이메일로 송부됐다"며 "통계 수신 후 2시간이 지나서야 실질적 심의가 개시된 셈"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는 다른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 회신 기한을 다음 날 오후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서면 심의를 강행했다"며 "10개 부처 중 절반은 기한 내 회신조차 못했고, 일부 부처는 '기한이 너무 촉박했다'며 회신 불가 사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6월 23일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26일까지 회신을 받는 등 3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며 "이번에는 공문과 안건을 따로 보내며 불과 하루 만에 회신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졸속 행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해체'만 올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추석 이후 9월 통계가 발표되자, 서울 전역을 규제하려던 계획이 통계상으로 맞지 않자 급하게 절차를 진행해 10월 15일 공개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0월 10일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고, 이를 알고도 배제했다"며 "그 결과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수원 등 실제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국민에게 불리한 통계를 숨기고 행정절차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위법 행정을 자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관련 행정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4부에 배당됐다"며 첫 변론기일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신속한 본안 심리를 예고한 만큼, 위법 여부가 조속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