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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며 "그 외의 개입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항명한 검사를 해임·파면하겠다는 것은 검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을 일반 공무원처럼 다루겠다는 발상은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법무부, 용산, 민주당이 검찰 조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단 1인의 눈짓에 수사가 멈추고 판결이 흔들리는 나라가 과연 선진 민주국가인가"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