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54개 과제… 법 개정 등 추진
송미령 장관 "불합리한 규제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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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 및 지역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농가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는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나온 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돼지고기·한우 싱가포르 수출과 같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도 지원한다. 케이(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경우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설비투자 부담을 던다.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동물용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관련 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 규모화와 세대전환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첫해에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50㏊·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도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 10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도심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도 지원한다.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도 인정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별도 분류·표시 등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