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면회회관 등 영외 시설은 주소·위치 공개
택배 오배송 감소, 보안 노출 위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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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의 주소 부여 기준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 일부만 제한적으로 주소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군 주거·복지시설 전반과 군사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영내와 영외의 주소 공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영내 군사시설은 기존처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 택배 배송과 면회 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출입구까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배송 누락이나 주변 건물 입력 후 찾는 '돌아가는 방식'이 크게 줄 전망이다.
반면 군인아파트·면회회관·종교시설 등 영외 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하게 주소와 위치가 공개된다. 사서함 대신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물품을 주문할 수 있고,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출동 서비스도 즉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소 부여 절차도 명확해졌다.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가장 잘 아는 관할 부대장이 시·군·구청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해, 각 시설의 보안 등급과 용도에 맞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면회나 가족 방문 시 발생하던 위치 확인 불편이 해소되고, 택배 오배송·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군부대 특성 때문에 발생하던 정보 노출 위험도 '출입구 기준 표준화'로 최소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상거래·행정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군 장병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