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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땐 의견 내라더니… ‘항명 검사’ 규정해 찍어누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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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16. 17:41

2018년 검사 이의제기 권한 강화
항소포기 의견엔 '항명' 이중잣대
입장문 낸 검사장 인사 조처 검토
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상관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강화한 여권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 상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 관한 지침'을 만들어 2018년 시행했다. 해당 지침은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도 이견이 존재하면 일선 검사가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여권은 검찰의 의견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사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하고,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공무원 징계를 검찰에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 등으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해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퇴임)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참모진과 전국 주요 지청장, 평검사 등도 노 대행의 설명과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했다.

여권이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고, 집단 반발에 관련된 이들 모두 인사 또는 징계하면 검찰 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직 내 기둥 역할을 하는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 자체가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검찰 내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조치이며 여권과 결이 다르면 좌천시키겠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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