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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은 이날 51개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인사과장)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하는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특강했다.
최 처장은 특강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수평·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또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성취와 효능감을 가질 때 공직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진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지도력(리더십)을 발휘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에서는 각 부처가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는 정부의 인사혁신 방향과 주요 과제를 각 부처와 함께 고민하며 실행해 가기 위해 인사처 출범 첫해인 2015년, 처음 개최된 후부터 매년 1~2차례씩 정례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직문화 우수사례로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꼽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고용지원 등 직무 분야별 구성원의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제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전문성을 쌓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소방청은 구성원의 결속(팀워크)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세대·구성원 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의 결과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개선과 동료 이해도 향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연구기관, 민간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