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는 아직 절차 진행 중
발행어음은 키움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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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최종 심의한다. 증선위는 이미 지난 12일 두 증권사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들보다 뒤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은 서류 접수 이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IMA는 고객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발행어음이 허용하는 200% 레버리지보다 폭이 큰 만큼, 인가 이후에는 기업금융·대체투자·모험자본 투자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운용력이 크게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IMA는 사실상 증권사의 '자본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내년 증권업 구도는 '자본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레버리지 확장이 기업금융·인수금융·대체투자 등 주요 사업의 수임 여력과 투자 속도를 결정짓는 만큼, 자기자본이 큰 대형사로 시장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 12조219억원)과 미래에셋증권(10조4000억원)은 IMA 인가 시 최대 30조원대의 조달·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존 발행어음 운용 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브릿지론·인수금융·구조화 딜 등 대형 거래에서 자본력 우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대형사 중심의 기업금융·해외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 영역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고 종투사 추가 지정을 앞두고 대체투자·기업금융 부문의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에서 위험 요인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심사·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행어음 사업자로는 키움증권이 5호 인가안을 통과해 오는 19일 증선위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심사 대상은 키움, 신한, 메리츠, 삼성, 하나증권 등 5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