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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 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