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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3만8000여곳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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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18. 10:30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3만8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장기복구한 제대군인들은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고궁과 능원을 비롯 국공립 수목원(41곳), 자연휴양림(179곳), 국공립 공연장(991곳), 공공체육시설(3만7176곳) 등 총 3만8000여 곳에서 50%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전국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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