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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아동 사망땐 ‘국가 책임’…체계화 된 정식 조사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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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18. 18:50

영국·미국·호주 등 CDR 의무적 운영
한국, 경찰·지자체·복지부 개별조사
종합적 사망 원인 분석 파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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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해외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미 이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아동 사망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 재발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 사망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식 검토 기구'까지 두고 있다. 지역 단위에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중앙에선 이를 묶어 통계·정책 보고서로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영국은 지난 2004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사망검토회의(CDRM)와 아동사망개요패널(CDOP)을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소아과·응급의학과·사회복지·지역 보건·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대응·돌봄 환경·지방정부 개입 여부 등도 검토하는 구조다. 모든 결과는 국가아동사망데이터베이스(NCMD)에 입력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예방 권고를 발표한다.

미국도 캘리포니아·몬태나 등 일부 주(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CDR을 법제화해 운영한다. 보건·의료·아동보호 관계자와 경찰·검찰이 함께 참여해 사망 경위와 대응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검토 결과는 전국 CDR 데이터 시스템(NFR-CRS)에 등록돼 연방 차원의 지원기관(NCFRP)이 분석을 돕는다. 특히 텍사스주는 일반 CDR 외에도 아동보호국(DFPS)이 운영하는 '아동학대·방임 사망 검토' 체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학대·방임에 따른 사망을 집중 분석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호주도 비슷하다. 호주는 8개 주·준주 모두가 법률에 따라 'CDR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중 퀸즐랜드주는 별도의 기관까지 설치해 학교 등 사망 전 아동이 접촉했던 기관·인물 등을 조사하고 사망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사망 원인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닌 교육·보건·아동보호가 각각 어디에서 실패했는지까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마다 경찰·지자체·복지부 차원의 개별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다보니 피해 아동에게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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