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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통합계약’ 검토…신규 PPA 제도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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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11. 18. 17:27

기존 PPA 구조 복잡성 개선…한전 계약으로 '일원화'
1㎿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PPA 유통 검토
한전 중심 단일 계약창구 구축해 '복잡성 해소'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산단 입주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원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계약 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다. 기존 전력구매계약(PPA)은 전력 수요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전 등과 각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요금체계도 분리돼 있는 만큼 이를 한전이 주도해 일원화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한전 주도 재생에너지 신계약 제도 개발' 용역의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선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자의 잉여전력량 활용 방안과 RE100 산단 내 재생에너지 판매 대상 범위 설정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한전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3자형 PPA(한전 중개 계약) △직접 PPA(발전사 직접 계약) △한전 PPA(발전사 한전 판매) 등의 방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PPA를 통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선 전력설비 용량이 1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전 PPA에 판매해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정산 받는 구조다. 한전은 이번 연구 단계에선 1㎿ 이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전력도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모색한다. 전력 조달 방식과 판매 방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존 PPA 시장을 이용 중인 전기수용자들에게도 신계약 제도 판매 대상으로 설정할지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거래계약은 공급자와, 부족 전력은 한전과 체결하고 망이용계약도 한전과 체결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복잡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제3자형 PPA와 직접 PPA 사용자는 300킬로와트(㎾) 이상의 일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재생에너지의 쉬운 사용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고객이 한전에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한전이 다 알아서 계약하고 정산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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