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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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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1. 19. 10:23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 및 징수활동 지속 추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으며,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한편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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