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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다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으며,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한편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