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등 보상적 가치 확보했을듯
여전한 기술우위…차세대 제품서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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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관련 소송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본래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게 된 것이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OLED 관련 소송을 상호 철회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은 이미 예비판정 단계에서 드러났다. ITC는 지난 7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BOE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 조치는 BOE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제재로, 최종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ITC 절차 특성상 BOE가 조기 합의를 선택한 이유가 설명된다는 분석이다.
합의 조건은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일정한 로열티 등 보상적 가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BOE가 중국 주요 제조사뿐 아니라 애플에도 OLED 패널을 공급하며 매출을 확대해온 만큼, 향후 생산·판매 과정에서 해당 특허 사용에 대한 정산 구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가 양사 간 기술 격차가 분쟁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OLED는 증착 기술, 유기재료 배합, 수율 관리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고난도 영역으로, BOE가 영업비밀 침해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술 경쟁력에서 두 회사 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승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의 OLED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며 "이 격차를 유지하고, OLED를 넘어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에서도 기술 우위를 지속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말 시작된 이번 분쟁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술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아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특허 기반을 다시 입증하며 시장 우위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고, BOE는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제거하며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한 만큼 이번 합의는 그러한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