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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솔루션 회계기준 위반…금융위, 과징금 86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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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1. 19. 16:35

유상사급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
감사절차 소홀한 회계법인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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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델솔루션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모델솔루션의 회계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 총 86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2022~2023년 유상사급(납품업체 제공 원자재 대납)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25억7200만원(2022년)과 20억7500만원(2023년) 규모로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한 뒤 2023년에 이를 발견하고도 소급 수정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반영해 두 회계연도의 자기자본·순이익을 왜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에 1억900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대표와 전·현직 담당 임원은 각각 630만원, 63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델솔루션 재무제표를 감사한 동현회계법인도 유상사급 거래 계약 검토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에 675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을 명령했으며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관련 외부감사 조치(감사인지정 등)를 의결한 바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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