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포천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 명단 공개...체납액 21억3천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0010010488

글자크기

닫기

포천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11. 20. 09:55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청사 전경./진현탁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19일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중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4명, 법인 28개소로 총 체납액은 21억 2500만 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포천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공개 대상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