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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과징금 365억 취소 확정…호반건설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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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1. 20. 12:11

"업계 관행 불인정은 아쉬움 크다"
"업계 논의 거쳐 제도적 정비 건의 예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호반그룹 사옥 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호반그룹 사옥 '호반파크' 전경.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공정위가 2023년 부과했던 608억원 과징금 가운데 364억6100만원은 없던 일이 됐다. 해당 금액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4억6100만원) 등이 더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대표 등 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행위'에 대해선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호반건설)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고, 이번 판결로 호반건설은 2세 경영승계 지원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 무상지급 보증행위로 149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선 9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이 포함됐다.

이에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2025년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회사는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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