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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구청이 지난 5일 제출한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법령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번 완화안에는 디지털 광고물의 벽면·옥상 설치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동성로 일대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지며,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특정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시너지로 동성로가 상업·관광 명소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